징역형 집유 선고 받고도 ‘또’… 흉기 들고 아내 찾아가 협박한 가정폭력범 구속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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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우자를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3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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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배우자를 협박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특수협박, 폭행 혐의로 A(5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3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B씨를 추가 조사해 그동안 가정폭력을 여러차례 당하면서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자차 하지 못한 사실을 파악하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할 경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10조 제6항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이 실효될 수밖에 없어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직접 구속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피고인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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