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김 여사 제3의 장소 대면 조사' 검찰총장에 사후 통보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2024. 7. 21. 14:06
▲ 이원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오후 1시 반부터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사실을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새벽 1시 20분쯤까지 김 여사를 조사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정이 가까워지는 심야에 대검에 조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표명해 왔습니다.
또 사전 보고를 주문했으며,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누차 당부했다는 얘기도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사건 처리 방향을 두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현 문화전문기자 shk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법원 "계약만료 한 달 내 상가 임차 해지 통보해도 묵시 갱신 안돼"
- 차량 돌진 후 흉기 휘둘러…카페 주인 숨지게 한 50대 체포
- 주식투자 보상 미끼로 35억 갈취…피싱 일당 14명 실형
- '음주운전 3번 적발' 20대 법정 구속…"법을 무시하는 태도"
- [포착] "지구 멸망 예견?"…'유통기한 25년' 美 비상용 밀키트 출시 '화제'
- [스브스夜] '그알'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가해자 44명 중 단 1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이유
- 중국 고속도로 교량 붕괴…12명 사망 · 31명 실종
- 싸이 흠뻑쇼 과천 공연, 폭우로 중단
- 합참 "북한, 오물풍선 또 부양…경기 북부로 이동 중"
- 김건희 여사, 어제 13시간 가량 비공개 검찰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