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측근이 도의원 살해 사주”…경찰,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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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측근들이 박진희 충북도의원에 대한 살해를 모의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모의 등 혐의로 박 의원에게 피소된 A씨와 B씨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A 씨와 B 씨가 구체적인 테러 방법과 대가까지 논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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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의 측근들이 박진희 충북도의원에 대한 살해를 모의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모의 등 혐의로 박 의원에게 피소된 A씨와 B씨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의 측근들이 저와 현직 기자 2명을 대상으로 테러를 사주했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관련 녹취록 등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B 씨가 박 의원에게 “A 씨가 선생님하고 (기자 2명까지) 3명을 작업하라고 했다”며 “끝까지 얘기하면 청부살인까지 가는거다”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오송 참사 전날 김영환 지사의 행적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현직 기자 2명은 충청북도가 괴산 소재 김 지사 땅 입구에 정비공사를 발주한 사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A 씨와 B 씨가 구체적인 테러 방법과 대가까지 논의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 씨가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가 A 씨에게 충청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자신의 농산물이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A 씨가 이를 거절하자 박 의원에게 허위제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해당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 역시 A 씨가 살해 모의를 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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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현 기자 (intere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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