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나체 사진, 전남편에 전송…40대 男의 최후

강소영 2024. 7. 2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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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전 남편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 유죄가 선고됐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B씨의 전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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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이 전 남편 다시 만나자
“보복 결심” 나체 사진 보냈다가 ‘유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전 남편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에 유죄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가 2022년 8월 결별한 후 지난해 9월 전 남편을 다시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따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A씨는 보복을 결심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는 동안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B씨의 전 남편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 목적으로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촬영물을 전송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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