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김건희 조사 사전 보고 못받아... 시작 10시간 뒤 알았다
“총장, 도이치모터스 수사지휘권 없어
관련 조사 끝나고 명품백 조사 중 보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대면 조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1시 10분쯤에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 중”이란 취지의 유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전날 오후 1시 30분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정부의 보안청사로 불러 대면 조사했다. 조사는 21일 새벽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이뤄졌다.
조사 사실이 이 총장에게 보고된 오후 11시 10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조사가 끝나고 명품 백 수수 의혹 관련 조사가 진행되던 시점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원석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아 사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명품 백 사건은 당일까지도 조사 여부가 불투명했다”면서 “김 여사 측이 전날 ‘명품 백 사건도 조사를 받겠다’고 하면서 조사가 이뤄졌고, 그 이후에 총장에게 보고된 것”이라고 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김 여사에게 ‘명품 백’ 관련 대면 조사를 강제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사전에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현재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후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헌정 사상 유례 없는 현직 대통령 부인 소환 조사 계획이 사전에 이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 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중앙지검이 사후 통보해왔다”면서 “이 총장은 이런 상황에 깊이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명품 백 수수 의혹에 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의 배경엔 김 여사 조사 장소를 둘러싼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간 견해 차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할 경우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했던 반면, 이 검사장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검찰청에 소환할 경우 경호 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정부의 보안청사에서 조사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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