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여사 조사` 검찰총장도 패싱…"사후 통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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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가 심야에 가까워지는 시점에 이런 사실을 보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조사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수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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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다는 사실을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 조사가 심야에 가까워지는 시점에 이런 사실을 보고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1시 30분부터 김 여사를 관할 내 보안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대검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새벽 1시 20분께까지 김 여사를 조사했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수사했다고 한다.
이후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정이 가까워지는 심야에 대검에 조사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표명한 바 있다. 이 총장이 김 여사 소환 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사전 보고를 주문했으며,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누차 당부했다는 얘기도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을 택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선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약 12시간에 걸쳐 대면조사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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