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중·경상' SUV-승용차 충돌..70대 운전자, 음주측정 거부

제주방송 신동원 2024. 7. 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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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중·경상자가 낸 제주 한경면 교차로 교통사고 운전자 중 한 명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한 윈스톰 SUV 차량이 전날(20일) 오후 2시 37분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3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K3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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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20일) 오후 2시 37분께 제주시 한경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제주소방본주 제공)


6명의 중·경상자가 낸 제주 한경면 교차로 교통사고 운전자 중 한 명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70대 후반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가 운전한 윈스톰 SUV 차량이 전날(20일) 오후 2시 37분께 제주시 한경면 고산3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직진으로 주행하던 K3 승용차와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 두 대엔 각각 3명 등 모두 6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SUV에 타고 있던 70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30대 여성 2명도 다리와 발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3명을 제외한 A씨 등은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혈의 경우에도 운전자 동의가 필요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냄새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상대 승용차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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