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영유아동반자 등 이용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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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올 4월부터 바우처택시를 50대에서 97대로 확대 운영하면서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동반자 이용률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진주에 주소를 둔 진주시민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임산부나 영유아동반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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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동반자, 가구당 차량 1대 이하면 신청 가능토록 개선
경남 진주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이용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동반자 이용률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시는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진주시는 올 4월부터 바우처택시를 50대에서 97대로 확대 운영하면서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동반자 이용률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올 1월 4383건이었던 바우처택시 이용건수는 6월 7557건으로 72% 증가했다. 이 기간 장애인·고령자 이용건수는 같은 기간 2340건에서 2901건으로 24% 늘었다. 임산부나 영유아동반자 이용건수는 2043건에서 4656건으로 130% 증가했다.
시는 영유아동반자 이용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서비스 이용 형평성’ 향상에 나섰다.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존 영유아동반자 기준은 ‘본인 명의 차량이 없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였다. 차량 소유자(명의)와 실제 이용자가 달라도 바우처택시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 반면 본인 명의는 아니지만 해당 가구에 차량이 2대 이상 있는 사람은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시는 22일부터 ‘가구당 소유차량 1대 이하’, ‘영유아 동반한 보호자’ 등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바우처택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진주시는 “이번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 바우처택시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약자가 이동하기 편한 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우처택시는 진주에 주소를 둔 진주시민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 임산부나 영유아동반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을 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1회당 2000원으로 1일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매월 10만원까지 택시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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