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송언석,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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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19개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업종·지역별로 최저 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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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정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규모·지역·연령별로 구분해 정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 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 해를 제외하곤 36년째 모든 산업에 동일한 최저 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2018년부터 올 해까지 7년간 52%나 오른 최저임금 탓에 자영업자의 경영 상황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상황이 악화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해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단체의 요구는 지속돼왔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 19개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업종·지역별로 최저 임금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송 의원은 “식당과 숙박업 등에서 급격히 오른 최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인력을 줄이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저숙련·단순 노동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며 “획일적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상 기자 kim0123@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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