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3번째 음주운전 20대…징역 1년에 법정 구속

김샛별 기자 2024. 7.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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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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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강태호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술에 취해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와 범행의 반복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전 3시56분께 인천 미추홀구 주택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차를 몰다가 주차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를 훨씬 넘는 0.179%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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