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비자 완화 등 불합리 규제 손본다

이민우 2024. 7. 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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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비자 규제 완화 등 지역건설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나선다.

비전문인력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본다.

건설업계는 심화한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비자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가능 인원 산정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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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4차 지방규제혁신위서 3건 개선 심의·의결
업종협회 통한 규제 개선 발굴 개선 '첫 사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비 반영하도록 개선
KS 인증 제품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도 손질
<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비자 규제 완화 등 지역건설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에 나선다. 비전문인력 비자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본다. 또 연간 단가계약 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공사비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과 지역건설사가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를 통한 지역규제 발굴과는 별도로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해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우선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의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건설업계는 심화한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비자 등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전환 가능 인원 산정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전환 요건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연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한다.

중소건설사가 연간 단가계약으로 수행하는 유지·보수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소건설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은 강화됐으나 안전 관리에 쓰이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해 주지 않는 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연간 단가계약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비에 계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제도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토목·전문공사 업체는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계획 수립, 품질, 기술자 배치, 시험실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공사의 규모를 상향 조정(현 토목공사 5억원·전문공사 2억원)하고, 설치 시험실의 규모를 기존 20㎡에서 상용 컨테이너 수준인 18㎡로 축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시험실 조정 규모 요구를 수용해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정하고,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기준 요구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5건의 규제 개선 과제는 소관부처에서 수용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이후 지난 19일 열린 '제14차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해결이 시급한 3건의 개선 과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행안부는 '지역건설사 규제 해소를 위한 20개 중점과제'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위원회 안건 상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민생경기와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번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역건설사의 애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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