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탈세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주의보 발령

이석주 기자 2024. 7. 21. 1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단말기라고 허위 광고를 하며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최근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1일 이같이 밝힌 뒤 "자영업자 등에 피해를 주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미등록 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불법에 엄정 대응"
일부 자영업자, 불법 알면서도 세금 탈루 확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단말기라고 허위 광고를 하며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기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가 최근 증가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은 21일 이같이 밝힌 뒤 “자영업자 등에 피해를 주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일부 결제대행업체들이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들 미등록 업체는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실제 영위하면서도 금융위원회에는 등록하지 않고,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가 불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