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검찰총장도 몰랐다…“총장 고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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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어제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 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사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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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패싱 논란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김건희 여사를 어제 검찰 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 받지 못했다”며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사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원석 총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총장이 수사 보고 과정에서 배제된 셈이다.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그간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는 입장을 여러 번 표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0일) 정부 보안청사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오늘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 가량 김 여사를 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이유에 대해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라고 말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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