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직업·결혼 여부는?"…불공정채용 341건 적발

이연우 기자 2024. 7. 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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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을 묻는 등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전국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 총 220개 사업장에서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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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점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채용 과정에서 부모 직업이나 결혼 여부 등을 묻는 등의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 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전국 629곳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준수 여부’를 점검, 총 220개 사업장에서 341건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42건)와 시정명령(30건), 개선 권고(269건)가 이뤄졌다.

먼저 A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올리면서 자사의 이력서 양식을 첨부했는데, 이 안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과 직계존비속의 직업·직위를 기재하게 했다.

B운수업체는 채용 구비서류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도록 해 출신 지역과 혼인 여부 정보를 담게 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구직자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 3 위반으로, 이들 회사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이어 C직물도매업체는 구직자 42명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채용절차법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하게 하고 있으므로, C업체 또한 적발 대상이었다.

아울러 채용 결과를 합격자에게만 알리고 불합격자에겐 통보하지 않는 것도 법 위반이다.

일부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알리지 않은 D건설업체, 면접 불합격자에게만 통보하고 서류 불합격자에겐 연락하지 않은 E자동차부품업체 등이 적발됐다.

그 밖에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거나 최대 보관기간인 180일이 지나도록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은 회사들도 문제가 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민간 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채용 여부 고지 의무의 경우 처벌조항은 없어 개선 권고만 45건 이뤄졌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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