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서면 지연 발급’ 엔디에스에 3800만원 과징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구축 서비스 사업자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구축 서비스 사업자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엔디에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엔디에스는 2020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한 하도급 계약 서면을 법정 기한보다 늦게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향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
- 무비자에 급 높인 주한대사, 정상회담까지… 한국에 공들이는 中, 속내는
- 금투세 폐지시킨 개미들... “이번엔 민주당 지지해야겠다”는 이유는
- 5년 전 알테오젠이 맺은 계약 가치 알아봤다면… 지금 증권가는 바이오 공부 삼매경
- 반도체 업계, 트럼프 재집권에 中 ‘엑소더스’ 가속… 베트남에는 투자 러시
- [단독] 中企 수수료 더 받아 시정명령… 불복한 홈앤쇼핑, 과기부에 행정訴 패소
- 고려아연이 꺼낸 ‘소수주주 과반결의제’, 영풍·MBK 견제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