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라인` 피한 김건희 여사…영부인, 과거 사례 봤더니

박상길 2024. 7. 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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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두 번째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소환 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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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재임 중인 대통령 부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퇴임 후 조사받은 영부인까지 고려하면 세 번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인물은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다.

이 여사는 2004년 5월 11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 조사를 받았다. 이 여사는 오후 3시부터 약 4시간 30분 조사를 받았는데 언론에는 소환 사실이 귀가 후인 당일 밤에야 알려졌다.

두 번째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소환 조사도 비공개로 이뤄졌다. 대검 중수부는 2009년 4월 11일 권 여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부산지검 청사로 불러 조사한 뒤 이튿날 이 사실을 알렸다.

권 여사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과 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서울로 소환하지 않고 중수부 검사 두 명을 부산지검으로 파견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설명이었다. 김해 봉하마을 사저 주변에는 수백명의 취재진이 진을 치고 있었지만 권 여사의 검찰 출석은 눈치채지 못했다.

권 여사는 오전 9시께 사저를 출발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밤늦게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번째인 김건희 여사 역시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피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측과 사전에 조사 시기와 방식 등을 협의해왔다. 이어 주말인 지난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서울 시내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 조사하고 하루 뒤 공개했다.

조사에는 각 사건을 담당하는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김승호 형사1부장과 소속 검사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관할 내 정부 보안 청사로 소환했다"고 밝혔지만, 현직 영부인에 대한 예우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임으로 전제로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런 사건에서 현직 영부인을 소환하게 되면 부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도 출석 의지를 밝히면서 제3의 장소를 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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