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고위공직자 배우자, 인사청탁 물품 받아선 안 돼”

방극렬 기자 2024. 7. 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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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밝혀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법원행정처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상호 간의 관계, 친분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 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백 수수’ 의혹에 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이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는 사안으로 대법관 후보자로서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지니고 있는 단체라는 지적에 대한 의견’을 묻자, 노 후보자는 “법관이 특정 연구회에 소속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단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 법원 내 갈등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있는 모임이라거나 특정 연구회가 세력화된다는 우려가 있단 것만으로도 사법 신뢰, 재판 결과의 승복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주요 국가보안법 사건들이 1년 이상 재판 중인데, ‘명백한 소송 지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노 후보자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피 신청, 관할이전 신청 등이 재판 지연 전략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며 “이러한 권리를 재판 지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비록 한계가 있겠지만 법원은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 등으로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성소수자, 젠더 이슈에 관해서는 적극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노 후보자는 동성 결혼 및 동성애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소수자도 성적 정체성 또는 지향성과 무관하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최근 동성 동반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피부양자 제도 취지를 고려해 판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법률적·제도적으로 어디까지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현행 헌법과 법률 내용, 결혼과 가족제도에 관한 국민 의식, 성소수자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에 대해 선별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상당하다”면서 “개인적으로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법관 및 재판연구원의 증원, 상고심사제 도입 등 상고제도 개선, 경력 법관의 최소 법조 경력 5년 유지 등을 주요 개혁 과제로 꼽았다.

노 후보자는 이 밖에 대통령 탄핵소추와 사형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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