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사법리스크' 마무리 수순…도이치·디올백 수사 결론 언제

이밝음 기자 2024. 7. 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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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단행하면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여 의혹으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 관계자들, 대통령실 행정관 등 김 여사를 제외한 관련자 소환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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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자 소환조사 끝내
'4년째 수사' 도이치 주가조작 결론도 주목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2023.12.1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를 단행하면서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이날 오전 1시20분까지 약 11시간50분 동안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 조사를 진행했다.

법조계에선 현직 대통령 부인 최초로 검찰 소환 조사를 한 데다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한 만큼 추가 소환 없이 수사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여사 조사만 남았던 명품가방 수사, 사실상 마무리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여 의혹으로 각각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디올 가방이 청탁 목적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 관계자들, 대통령실 행정관 등 김 여사를 제외한 관련자 소환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명품가방 실물 제출 요구에 이어 김 여사 소환 조사까지 마무리하면서 조만간 관련 의혹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김 여사 조사에서 명품 가방을 받게 된 경위와 최 목사의 청탁 내용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행정관 조사에서 김 여사가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행정관이 이를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 목사 민원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나왔다고 한다.

청탁금지법에선 공직자 배우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지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일반 사건이었으면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별다른 수사 없이 각하 처분됐을 가능성이 큰 사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4년째 수사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결론 날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 4년째 수사가 진행 중이다.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가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문재인 정부에서만 2년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만큼 이번 소환 조사를 계기로 검찰이 결론에 이를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대면 조사 후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린다"며 "대면 조사까지 했는데 처분을 늦게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계좌를 맡겼는지 공모 및 방조 여부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와 함께 전주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손 모 씨의 항소심 결과도 변수로 꼽힌다.

손 씨는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주가조작 방조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손 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9월 12일이다.

앞서 대통령실이 손 씨의 1심 무죄를 언급하며 김 여사 혐의를 반박했던 만큼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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