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보험 예시로 '단기납 종신' 언급한 생보협회…기재부와 엇박자

박진혁 2024. 7. 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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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납 종신보험 성격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문제는 생보협회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적용 상품 예시로 △최저보증 변액연금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과 함께 단기납 종신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이달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국세청에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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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CI

단기납 종신보험 성격을 둘러싼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가 저축성보험 예시로 해당 상품을 언급하면서,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해석과 엇갈린 모습이다.

단기납 종신은 기존에 20년 이상이던 종신보험 납입 기간을 5·7·10년으로 단축한 상품이다. 10년 이후 해지시 높은 환급률을 얻을 수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생보협회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관련 업무광고 제작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GA)업계에 전달했다.

공문의 내용은 보험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는 저축성보험 광고를 제작할 때, 비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과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문제는 생보협회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적용 상품 예시로 △최저보증 변액연금보험 △저축보험 △연금보험 등과 함께 단기납 종신을 포함했다는 점이다. 단기납 종신을 저축성 목적으로 판매할 때 비과세 조건을 명시하라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기재부가 전달한 해석과 대비된다. 이달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보험이 사망, 사고만을 보장하며 저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보장성 보험인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국세청에 회신했다. 향후 과도한 환급률 경쟁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상품별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 과세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으로, 기재부는 단기납 종신에 보장성 성격이 큰 것으로 보고 사실상 생보사 손을 들어준 상태다. 앞서 국세청은 단기납 종신이 10년 이후 높은 환급률을 제시해 해지를 유도하고 이자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과세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업계는 정부의 판단에도 생보협회가 단기납 종신을 저축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협회 내에서 단기납 종신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상품 광고시 비과세 요건을 명시하라는 차원에서 전달한 것”이라며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일 뿐, 단기납 종신은 순수보장성보험”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을 '세테크(세금+제테크)' 상품으로, 130% 이상 높은 환급률을 제시하는 등 저축 기능을 강조해 판매해 온 만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단순 오기인지 실제 단기납 종신을 저축성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기재부가 향후 과세에 여지를 남겨둔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보장성보험은 종신보험, 건강보험 등 주요담보 보장에 중점을 둔 상품이다. 중도해지나 만기시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비과세가 원칙이다. 저축보험은 연금저축과 저축보험 등 이자 수익을 통한 저축 목적이 큰 상품을 말한다.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커 차익이 발생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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