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측근, 날 살해하려"…박진희 도의원 고소 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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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충북도의원이 김영환 충북지사 측근들이 자신에 대한 살해를 모의했다고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살인예비·모의 등 혐의로 박 의원에게 피소된 A 씨와 B 씨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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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충북도의원이 김영환 충북지사 측근들이 자신에 대한 살해를 모의했다고 고소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1일 살인예비·모의 등 혐의로 박 의원에게 피소된 A 씨와 B 씨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월 "A 씨는 B 씨에게 김 지사의 앞길을 방해하는 고소인 등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며 저와 기자 2명의 전화번호를 전달했다"며 "피고소인들은 '흉기로 찌를지, 차로 문댈지' 등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의논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해당 내용은 B 씨를 직접 만나 확인했다"며 "살해 모의가 있었던 8월 7일은 제가 김 지사의 서울행에 대해 한창 문제를 제기했던 때고, 다른 기자 2명은 충북도가 괴산 소재 김 지사 땅 입구에 정비 공사를 발주한 것에 대해 적절성 의혹을 이어가던 때"라고 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고의로 박 의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김 지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A 씨에게 자신의 농산물이 충북도의 고향 사랑 답례품으로 선정되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자,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를 한 것이다.
B 씨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며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이 A 씨 등 주변을 탐문했을 때도 살해 모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충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송치 의견이 나온 사안"이라며 "법리 검토와 판례 등을 꼼꼼히 살핀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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