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측근이 살해 사주" 도의원 고소사건 불송치

서주영 기자 2024. 7. 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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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음모,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인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박 의원은 A씨가 B씨에게 김 지사에 비판적인 자신과 지역 언론인 2명에 대한 물리적 테러를 사주하며 "흉기로 찌를지, 차로 문댈지 등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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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진희(비례) 충북도의원이 지난해 11월29일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측근의 테러 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bclee@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음모,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인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박 의원은 A씨가 B씨에게 김 지사에 비판적인 자신과 지역 언론인 2명에 대한 물리적 테러를 사주하며 "흉기로 찌를지, 차로 문댈지 등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을 예비, 음모한 다른 정황 등도 확인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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