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측근이 살해 사주" 도의원 고소사건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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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음모,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인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박 의원은 A씨가 B씨에게 김 지사에 비판적인 자신과 지역 언론인 2명에 대한 물리적 테러를 사주하며 "흉기로 찌를지, 차로 문댈지 등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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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살인예비음모,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영환 충북지사의 지인 A씨와 B씨를 고소했다.
박 의원은 A씨가 B씨에게 김 지사에 비판적인 자신과 지역 언론인 2명에 대한 물리적 테러를 사주하며 "흉기로 찌를지, 차로 문댈지 등 구체적인 살해 방법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이 같은 내용을 박 의원에게 허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살인을 예비, 음모한 다른 정황 등도 확인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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