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무실로 썼는데...법원 “주거 가능하면 종부세 부과”

박강현 기자 2024. 7. 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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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주거 목적이 아닌 사무실로 이용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기병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최근 A씨가 서울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구입한 뒤 이 아파트를 자신의 본점으로 등기하고 사업장 사무실 등으로 이용했다. 이에 따라 삼성세무서는 A씨가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당시 주택인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해 11월 A씨에게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331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A씨는 아파트를 계속 사무실로 사용해 수도와 가스 사용 등이 거의 없는 등 이 공간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2022년 12월 행정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사무실로 사용했다고 해도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이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라며 A씨가 소유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아파트를 매수한 후까지도 주민등록신고가 돼 있었고, 아파트를 매도한 후 또다른 사람이 곧바로 거주지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라고 봐야한다”며 “아파트의 수도, 가스 사용이 거의 없었다는 사정은 A씨의 주관적인 이용 의사에 따른 것으로 아파트가 주택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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