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지구 골프장 등록 취소 갈등 확산…사업자 “피해만 입히는 위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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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경상남도 창원 웅동 복합 레저단지의 민자사업자가 운영 중인 골프장 등록을 취소하며 양측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경자청의 처분은 체육시설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경자청은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외에 숙박시설, 휴양 문화시설 등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협약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등록 취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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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이 경상남도 창원 웅동 복합 레저단지의 민자사업자가 운영 중인 골프장 등록을 취소하며 양측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진해오션리조트가 생존권을 침해를 주장하며 강한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경자청의 처분은 체육시설법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체육시설법 19조 2항은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체육시설에 대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시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골프장 등록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적법하게 갖춰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자청의 직권 처분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의 직권처분은 대상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만큼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 가능한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데다 당장의 처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골프장 400여명의 종사원들이 입는 피해에 대해서도 막대하다고 호소했다.
사업자 측은 경자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상화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는 확약서를 냈는데도 소송이 지연되자 이 처분을 진행했다고도 반발했다.
이들은 경자청이 창원시와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3월 경자청이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사업자 측은 창원시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상태다.
경자청은 민간사업자가 골프장 외에 숙박시설, 휴양 문화시설 등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 협약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등록 취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민간사업자는 골프장 영업을 오는 25일자로 전면 중단해야 한다.
진해오션리조트 관계자는 “본건 처분은 경남도의 발전을 위해 만든 행정기관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도민에게 피해만을 입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가능한 모든 방면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대응해 우리의 가족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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