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79%는 13살 이전에, 36%는 10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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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거나 가까운 가족의 성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78.5%는 13살 이하 때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조사처가 특별지원 보호시설 4곳을 이용한 전체 아동·청소년 316명의 친족 성폭력 피해 연령을 살펴본 결과, 10살 이하가 36.4%로 가장 많았다.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역시 다른 유형의 학대 피해 아동처럼 일시보호소, 쉼터, 양육시설 등으로 보내졌다 상태가 악화된 이후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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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거나 가까운 가족의 성폭력으로 인해 보호시설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78.5%는 13살 이하 때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발생 시점이 10살 이하인 경우도 36.4%에 달했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허민숙)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최근 펴냈다. 친족(4촌 이내의 혈족·인척 및 동거 친족)이 저지르는 성폭력으로부터 미성년 피해자를 분리·보호하기 위한 ‘친족 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이하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년 처음 설치돼 현재 모두 4개소가 있다.
입법조사처가 특별지원 보호시설 4곳을 이용한 전체 아동·청소년 316명의 친족 성폭력 피해 연령을 살펴본 결과, 10살 이하가 36.4%로 가장 많았다. 피해 연령이 13살 이하였던 경우는 전체의 78.5%에 달한다. 그러나 13살 이하 연령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비율은 25.6%(10살 이하는 5.4%)에 그쳐, 범죄 피해가 발생한 뒤 피해자가 구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지체가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 사실이 드러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피해가 장기간 이어질 우려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이용한 316명 가운데 107명(33.9%)은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인(지적장애인보다 인지 기능 및 사회적응 능력이 높지만 정상인보다는 떨어지는 경우), 정신·신체장애인 중 한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338명) 절반 이상은 친부(58.0%)였으며, 그 다음으로 오빠(14.5%), 의붓아버지나 어머니의 동거남(12.7%), 친인척(6.8%), 동거친족(4.1%) 순이었다.
보고서는 친족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포함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특별지원 보호시설로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 역시 다른 유형의 학대 피해 아동처럼 일시보호소, 쉼터, 양육시설 등으로 보내졌다 상태가 악화된 이후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아동보호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특별지원 보호시설 운영·관리는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복지부의 아동보호 업무 매뉴얼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 또 복지부의 아동보호 기본 원칙은, 보호자 등을 지원해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이런 원칙을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고서는 “복지부 업무 매뉴얼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명확히 설명하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원가정 복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특별 지원 보호시설장이 참여토록 해 아동 안전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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