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빌미로 수천만원 뜯어낸 전 광역의원 '집행유예'

김지현 기자 2024. 7. 2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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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전 광역의원 출마자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후보였던 A 씨는 2022년 3월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피해자에게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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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전 광역의원 출마자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광역의원 후보였던 A 씨는 2022년 3월 "충북도의원 후보자 등록을 하려면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피해자에게 2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액 일부를 변제했지만, 아직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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