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검찰총장에 보고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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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뉴스1 통화에서 "보도된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전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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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제3의 장소서 비공개 12시간 조사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에 대해 사전에 보고 받지 못했다고 21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뉴스1 통화에서 "보도된 김 여사 조사 과정에 대해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에 사후 통보해 왔다"며 "검찰총장은 이런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 수사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 총장이 수사 의지를 보이면서 검찰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중앙지검은 전날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대면조사 했다. 중앙지검은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전날 당청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1시20분까지 약 11시간50분 동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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