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자 통보도 없이 버젓이 재공고”…고용부, 불공정채용 341건 시정

이준희 2024. 7. 2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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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불합격자 통보도 없이 버젓이 재공고하는 등 불공정채용 사례 341건을 적발,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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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원격 영상으로 호우 대응 긴급 전국 기관장 산업안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불합격자 통보도 없이 버젓이 재공고하는 등 불공정채용 사례 341건을 적발,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고용부는 지난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개소를 점검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하여,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실제 자사 이력서 등에 구직자 본인의 신체적 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 직계존비속의 학력·직업 등 정보 요구한 사건의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 불가'를 명시하고,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권 및 행사방법 등을 미고지한 사업장에는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채용탈락자의 채용서류를 보관기간이 도과하도록 파기하지 않고 보유한 곳에는 파기하도록 시정명령해 64건의 이력서 파기했다. 불합격자에게 채용여부를 미고지한 곳은 개선권고 조치를 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하고,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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