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물 장묘시설 조례는 제정했는데…" 실현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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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에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으나 주민 반발에 따라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심창욱 의원(북구5·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반려동물 가구 확대에 다라 동물 장례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광주에는 동물 장묘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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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주민 반발로 장기과제로 전환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역에 동물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됐으나 주민 반발에 따라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심창욱 의원(북구5·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공설 동물 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반려동물 가구 확대에 다라 동물 장례 수요도 급증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광주에는 동물 장묘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광주시가 올해 반려동물 복지 지원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장묘시설도 함께 조성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주민 반발로 장기 과제로 전환했다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가 시행된 2014년에는 광주에 1만3000여 마리가 등록했으나 2019년 4만4000여 마리, 2023년에는 7만2000여 마리로 급증했다.
광주시는 전체 가구의 26%인 37만 가구가 반려견 13만4000여 마리, 반려묘 5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심 의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등록은 전체대비 64.3%인 7만여 마리에 그쳐 안타깝다"며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동물 등록이며 이와 함께 장묘시설 설치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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