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갑질’ 여전하네…가족관계 묻고 불합격 통지도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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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결혼 여부를 묻거나 불합격자에게만 전형 결과를 알리지 않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와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에 대해 채용절차법 지도·점검한 결과, 사업장 220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 총 341건(중복집계)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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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관계없는 결혼 여부를 묻거나 불합격자에게만 전형 결과를 알리지 않는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위반한 사업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온라인 구인공고와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에 대해 채용절차법 지도·점검한 결과, 사업장 220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 총 341건(중복집계)의 불공정채용 사례를 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을 통해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 현장 점검했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ㄱ제약회사는 올해 채용 과정에서 자사 이력서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도록 요구해 구직자 혼인 여부 등 정보를 수집했다. 이는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기재를 금지하도록 한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으로, 이 회사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받았다. ㄴ직물도매업체는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 대해 채용 전 신체검사비용을 부담했는데 이 역시 법 제9조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아 구직자들에게 해당 비용을 반환했다. 또 ㄷ의료재단은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는 채용절차법 제10조 위반이지만 처벌 조항은 없어 개선 지도를 받았다. 이밖에 △채용서류 미반환 공고 △채용탈락자 서류 파기 않은 채 보유 △채용일정 미고지 등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현재 채용 여부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개선권고만 이뤄졌다”며 “이번 국회에서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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