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조장 '절세단말기' 주의…걸리면 세금 더 많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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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식 등록도 하지 않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에게 세금·4대 보험료를 탈루하도록 조장하면서 수수료까지 가로채고 있어 국세청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약 7~8%의 수수료를 받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가맹점들이 매출을 감추도록 부추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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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업체도 책임 피할 수 없어…매출 누락 적발되면 당초 낼 세금에 가산세까지 납부한다
최근 정식 등록도 하지 않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에게 세금·4대 보험료를 탈루하도록 조장하면서 수수료까지 가로채고 있어 국세청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런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도 하지 않고 약 7~8%의 수수료를 받으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국세청에 결제대행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수법으로 가맹점들이 매출을 감추도록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이런 업체들은 '분리매출'이나 '카드매출 현금화' 등의 광고 문구와 함께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수단', '세무상 문제되는 것이 없다'는 등의 허위광고를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나중에 가맹점들이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뿐만 아니라 최대 40%에 달하는 높은 세율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와 신고내역 등을 비교, 수정신고하도록 안내한 뒤 추징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또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은 정기적으로 부가세 신고내용을 확인한다.
심지어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하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직원 명의로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개통해 매출을 분산하거나, 사업자 등록 없이 푸드트럭을 운영하며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다 덜미가 잡힌 사례도 속속 적발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및 실무 협의 등을 통해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며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않고 미등록 업체를 통한 매출액도 반드시 포함해 성실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자영업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을 활용해 홈택스에서 신고도움자료,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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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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