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200일 지나 발급한 엔디에스, 과징금 '철퇴'

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2024. 7. 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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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에 용역 시작일로부터 200일 넘도록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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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뒤 계약서 발급한 경우도…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시정명령
엔디에스 홈페이지 캡처


하도급 업체에 용역 시작일로부터 200일 넘도록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엔디에스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20년 1월~2022년 6월 199개 수급사업자에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총 347건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 발급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다.

엔디에스는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날로부터 최소 1일~최대 228일이 지난 후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계약이 종료된 뒤에서야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서면 지연 발급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이번 결정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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