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단말기 알고보니 탈세… 국세청에 걸리면 세금 폭탄

최상현 2024. 7.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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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 손님과 마찰을 빚던 푸드트럭 사업자 A씨는 '절세단말기'를 장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며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해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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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로 명의잡히는 단말기 결제
자영업자에 과한 수수료 편취도
국세청 제공.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 손님과 마찰을 빚던 푸드트럭 사업자 A씨는 '절세단말기'를 장만했다. 사업자 등록이 없어도 신용카드 가맹이 가능하고, 세금 신고를 피할 수도 있다는 광고에 솔깃해서다. 한동안 부가가치세도 내지 않고 카드 매출을 올릴 수 있어 좋았지만, 국세청이 이 절세단말기 업체를 적발하면서 그동안 회피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물어냈다.

국세청은 이처럼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절세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은닉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자영업자는 흔히 결제대행(PG) 단말기 업체를 이용해 카드 결제를 받는다. 각 은행과 일일히 계약을 맺는 게 번거로워서다.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PG 업체는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가 있다. PG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는 매출이 자영업자 명의가 아닌 PG사 명의로 잡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등록 PG업체는 이같은 허점을 악용해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7~8%)를 편취하면서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일부 자영업자는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걸 알고도 미등록 PG 업체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경우도 있다. 헬스장을 운영하는 B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결제대행 단말기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미등록 PG사와 직원 명의로 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헬스장 이용료 등을 직원 명의 단말기로 결제하고, 직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반환받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결국 해당 미등록 PG사도 국세청에 적발됐고, B씨는 부가세 수천 만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대행업체 정보 공유, 실무협의 등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 공동 대처하고 있다"며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는 성실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명심해 절세단말기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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