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계열사 `엔디에스`, 서면 미발급으로 공정위 과징금 3800만원

최상현 2024. 7.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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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의 SI(시스템통합) 계열사인 엔디에스가 하청업체에 서면을 발급해야 할 의무를 어겨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엔디에스는 용역 수행일로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뒤에 서면을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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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타임스DB

농심의 SI(시스템통합) 계열사인 엔디에스가 하청업체에 서면을 발급해야 할 의무를 어겨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엔디에스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3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엔디에스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을 위탁했다. 그러면서 총 347건의 거래에 대해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서면은 용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엔디에스는 용역 수행일로부터 최대 228일이 지난 뒤에 서면을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엔디에스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이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고 말했다.

최상현기자 hy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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