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 전화 `상시 녹음`… 협박·성희롱 땐 기관 직접 고발

이민우 2024. 7.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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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의 전화는 상시 녹음된다.

민원인이 협박·성희롱 등 위법 행위를 하면 통화 종료가 가능하며 기관 차원의 직접 고발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할 경우, 고지 후 녹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 재발방지를 위해 민원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겨우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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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욕설·성희롱 등 발생 시 민원 전화 종료
위법행위 기관 차원 고발 의무화…소송비 지원
행정안전부 현판. <디지털타임스DB>

앞으로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의 전화는 상시 녹음된다. 민원인이 협박·성희롱 등 위법 행위를 하면 통화 종료가 가능하며 기관 차원의 직접 고발이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민원 전화 상시 녹음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할 경우, 고지 후 녹음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도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해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민원 통화 1회당 권장 시간을 두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가 이어질 경우,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이 발생한 경우 전화를 끊을 수 있다.

전화뿐만 아니라, 면담에서도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도 가능하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 재발방지를 위해 민원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할 겨우 행정기관의 장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극 지원한다.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민원인이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민원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통해 민원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영유아는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의미한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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