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혼인 여부 적게 한 제약사… 과태료 300만원

세종=손덕호 기자 2024. 7.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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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제약회사와 B 의료재단은 올해 채용을 실시하면서 지원자들에게 자체 이력서 양식에 가족관계를 채워 넣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두 회사에 각각 과태료를 300만원 부과했고, 표준이력서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C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첨부한 이력서에 구직자의 신체 조건 직계 존비속의 직업·직위를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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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자에게도 결과 통보해야 하지만 처벌 조항 없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청사 전경. /조선DB

A 제약회사와 B 의료재단은 올해 채용을 실시하면서 지원자들에게 자체 이력서 양식에 가족관계를 채워 넣도록 했다. 이 방법으로 구직자 혼인 여부 정보를 수집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두 회사에 각각 과태료를 300만원 부과했고, 표준이력서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으로 구인 공고를 내고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 건설현장 등 총 629개 사업장을 점검해 과태료를 42건 부과하고,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 취업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구인 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구직자의 용모와 키, 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이력서에 적게 하거나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C 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첨부한 이력서에 구직자의 신체 조건 직계 존비속의 직업·직위를 기재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표준이력서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직물도매업체 D사는 작년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 42명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D사는 시정명령을 받고 비용을 환급해줬다. 실버타운과 기계제조 사업을 하는 E사는 채용 탈락자 수십명의 서류를 보관기간인 최장 180일이 지났지만 파기하지 않고 보유했다.

E 신용협동조합은 작년과 올해 채용공고문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반환 청구 대상 서류 종류, 청구 방법, 기간, 반환 방법과 비용 등을 고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건설업체 F사는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일부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불합격자에게도 고지하도록 개선 지도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 취업 포털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한다. 또 취업 포털 사이트가 키워드 필터링 등의 방법으로 사업주들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채용)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해 청년 친화적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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