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기업신용조회업 겸영 가능' 금융위,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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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4분기 중 신용카드사들이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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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올해 3·4분기 중 신용카드사들이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돼있지 않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4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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