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대형 상호조합도 '공통 내부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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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 등) 대형 조합도 공통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상호금융 중 대형 조합은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자산이 많다"며 "상호금융 정책협의회가 대형 조합을 비롯해 전체 조합에 적용할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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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상호금융(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 등) 대형 조합도 공통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산이 더 적은 중소형 저축은행도 금융 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처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다.
21일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상호금융 중 대형 조합은 중소형 저축은행보다 자산이 많다"며 "상호금융 정책협의회가 대형 조합을 비롯해 전체 조합에 적용할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은 중앙회와 달리 내부통제 가이드라인과 준법감시인 선임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상호금융의 총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14조원에 달한다. 일반은행 2365조원과 보험사 1225조원 다음으로 많다. 상호금융 조합은 지난해 말 3477개로 저축은행 79개와 비교할 수도 없다. 농협(517조원), 신협(150조원), 새마을금고(287조원)는 이미 저축은행(127조원)의 총자산을 훌쩍 넘어선다. 총자산이 1조원 넘는 조합의 비중도 6%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금융 판 중대재해법인 책무구조도를 포함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하고, 내년 1월 2일부턴 임원이 내부통제에 실패하면 제재하는 내용이다.
상호금융은 이 법안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구 연구위원은 "상호금융은 주식회사가 아닌 비영리법인이라 적용하기 어렵다"며 "상호금융은 조합장이 선출직이고 비상임이 가능한 데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이사회 구성을 할 땐 외부에서 사외이사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호금융에서도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논란이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의 '작업 대출(서류 조작)'과 신협의 '보험료 200억원 과다 부과', 농협의 '낙하산 인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 연구위원은 "상호금융에서도 내부통제뿐만 아니라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등에서의 관심이 커지는 만큼, 상호금융도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처럼 이를 모두 포괄하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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