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내역 확인해 위증교사 밝혀낸 검사...대검, 6월 공판우수사례 선정

여도현 기자 2024.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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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산 사람이 판매자의 부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 마약을 샀다" 증언한 사건에서 계좌 입출금 내역을 통해 위증을 밝혀낸 공판 검사팀이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찰청은 21일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 등 6건의 사례를 6월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 1부는 "A 씨로부터 마약을 샀다"는 진술을 번복해 공소 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카카오페이로 환불받았다'는 경찰 조사 진술에 착안해 카카오페이 압수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내역에 실제로 A 씨에게 환불받은 사실을 확인해 자백을 끌어내 판매자의 위증교사까지 확인해 모두 기소했습니다.

대검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체크카드를 수거한 동거남을 동거녀가 위증을 시킨 것을 밝혀낸 부산지검 공판부도 우수사례로 포함했습니다.

동거남 B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범죄수익금 인출을 위한 체크카드를 수거했는데 B 씨의 동거녀는 B 씨의 공범에게 "B 씨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말하게 시키고 실제로 허위 증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부산지검 공판부는 교도소 접견 및 영치금 내용을 분석해 B 씨의 공범을 접견, 회유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은 2개월간 위증사범 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상해로 기소된 무속인 부부가 상호위증하고(울산지검 공판송무부), 유령법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받은 일당의 범행을 모두 밝혀낸(인천지검 공판송부1부) 도 우수사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주지검 공판부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종전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전세 사기를 인정한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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