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하는지 확인…10월까지 사실조사

박우영 기자 2024.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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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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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가입 없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조사 편의성 개선
복지 위기가구 등 '중점 조사 대상' 비대면·대면 모두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다음 달 26일까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방문 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더욱 편리하게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를 운영한다. 또 별도 회원 가입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특히 '복지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 세대에 해당하는 복지위기가구의 사실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 정보로 선별된 대상자 중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복지부가 조사를 요청한 세대가 고위험군에 해당한다.

방문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 확인 조사를 실시해 주민등록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지자체가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 수정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수립에 밑바탕이 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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