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회사 겸영 업무에 '기업신용조회업' 추가…개정안 입법예고

박현영 기자 2024.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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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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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업자의 데이터 기반 업무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영세 법인에 대한 금융권의 서비스 제공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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