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초본 기재"…'직무 무관' 정보 요구 등 220개 사업장 적발

나혜윤 기자 2024.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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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반환 여부를 미고지 등 법 위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220개소가 적발됐다.

점검 결과 220개 사업장의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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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반기 채용절차법 점검 결과
불공정채용 사례 341건 시정 명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신체적 조건·출신지역·혼인여부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채용서류의 반환 여부를 미고지 등 법 위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220개소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629개소를 점검하고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 권고 269건 등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청년들이 주로 인터넷으로 구직하는 점을 고려해 온라인 취업포털의 구인공고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점검했다.

점검 결과 220개 사업장의 주된 위반 사례는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

구체적인 위반 사례를 보면, A제약회사 및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이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으로 과태료 각 300만원이 부과됐다.

C의료재단은 병원 홈페이지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 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자사 이력서 등을 첨부해 채용공고를 한 것이 적발됐다. 이 역시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으며 법 제5조에 따라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면서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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