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겸영업무로 기업신용조회업 추가…여전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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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카드사도 기업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데이터 활용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기업정보조회업은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았다.
기업신용조회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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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앞으로 카드사도 기업신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데이터 활용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데 기업정보조회업은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에 해당하지 않았다.
기업신용조회업은 기업정보조회업, 기업신용등급제공업, 기술신용평가업 등을 말한다. 최근 일부 카드사는 기업정보조회업 서비스 제공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겸영업무 추가로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금융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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