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의 상해 사실 밝혀내 기소…6월 공판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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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부부가 퇴마행위 중 상해를 입힌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울산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사건이 6월 대검찰청 공판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먼저 공동상해로 기소된 무속인 부부가 상호 위증한 사실을 밝혀낸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의 사건이 공판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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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분리 후 무속인부부 각각 조사해 위증 밝혀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무속인 부부가 퇴마행위 중 상해를 입힌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울산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 사건이 6월 대검찰청 공판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1일 해당사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사건을 6월 공판우수사례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동상해로 기소된 무속인 부부가 상호 위증한 사실을 밝혀낸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이대성)의 사건이 공판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해당 사건은 무속인 부부가 '퇴마 행위를 위해서 교복을 입고 회초리로 맞아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내용으로, 해당 부부는 '피해자에게 교복을 입게한 후 회초리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
울산지검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직후 수사 당시부터 부부간 진술이 불일치한 점을 근거로 상호 증인신문이 필요함을 적극 피력하는 등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이후 부부를 직접 조사해 자백 진술을 받아 각 위증으로 인지·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유령법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당의 범행을 밝혀낸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부장검사 노정옥)의 사건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이번 사건은 주범 A씨가 B씨와 함께 유령법인을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했지만, A씨만 기소된 사건이었다.
인천지검은 A씨에 대한 고용보험법위반 재판 중 증인신문 내용, 부정수급한 금원의 흐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주범 B씨의 존재를 추가로 밝혀냈고, A씨에 대한 영상녹화 등을 통해 'B씨의 지시를 받아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인천지검은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B씨를 고용보험법위반, 범인도피교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으로 기소했다. A씨는 범인도피로 인지·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은폐된 주범을 밝히고 실체진실을 왜곡하려 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엄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종전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전세사기를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낸 광주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윤나라)의 사례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기존 임차인이 있는 아파트를 7800만원에 매수하고, 임대차 종료 시 8450만원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 등 합계 약 4억5000만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뿐 기존 임차인과 새로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거짓말을 하거나 직접 보증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지검은 적극적 공판 활동으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지 않고 종전 계약을 승계하더라도 전세사기가 인정된다는 판례를 이끌어냈다.
대검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음을 숨긴 채 부동산 거래를 해 피해를 양산한 전세사기범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마약류 매매 사건에서 위증한 사실을 밝혀 매도인 및 매수인 모두 구속기소한 중앙지검 공판1부(부장검사 박은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공범으로 하여금 위증하게 한 사건을 밝혀낸 부산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정명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의 실운영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한 전모를 밝혀낸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연진) 등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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