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업무에 기업신용조회 추가…금융위 입법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겸영업무에 기업신용조회업을 추가한다.
현재 카드사는 지급결제 기능으로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법(여전법)상 카드사의 겸영업무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의 겸영업무에 기업신용조회업을 추가한다.
금융위는 오는 22일부터 9월2일까지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는 지급결제 기능으로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통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의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아가 최근에는 일부 카드사가 기업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까지 준비하고 있다.
다만, 기업정보조회업은 현행법(여전법)상 카드사의 겸영업무로 명시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화영 계약서 찢어"…김광수가 밝힌 '티아라 왕따' 사건 전말
- 정면 반박 류화영 "티아라 왕따·폭행·폭언은 사실…김광수 왜 저러나"
- 커피 28잔 단체 주문에…업주 향해 "씨XX이네" 욕설한 배달 기사
- '종이접기 아저씨' 김영만, 다리 마비 근황
- "망상이나 착란 아니냐"…띠동갑 상사 성폭행 피해자, 꽃뱀 취급에 창 밖 '투신'
- "우중충해" vs "정석이다"…제니 블랙 하객룩 두고 누리꾼 갑론을박
- 원희룡 "靑 이전은 노무현·문재인 공약…민주 비판은 누워서 침뱉기"
- 정우성·신현빈 열애설 초고속 부인 "사실무근, 커플템 NO"
- 김광수 "母, 7번 결혼…아빠 누군지 몰라"
- '日 AV스타' 아오이 소라 "살면서 느낀 가장 큰 고통"…난소낭종 투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