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여부 묻고, 결과 통보 안 하고…채용절차법 위반 등 341건 적발

최유경 2024.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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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혼인 여부나 가족의 학력·직업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어긴 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220곳에서 법 위반과 개선 필요 사항 341건을 확인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특히 불합격자에게 채용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45건 적발돼,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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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과정에서 혼인 여부나 가족의 학력·직업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불합격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어긴 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온라인 구인공고,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건설 현장 등 629곳을 점검한 결과 220곳에서 법 위반과 개선 필요 사항 341건을 확인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채용절차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42건, 시정명령이 30건이었고, 개선 권고는 26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 부과 가운데는 이력서 등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가족의 학력과 직업 등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례가 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의 반환 불가'를 명시하고 채용서류 반환청구권과 행사방법 등을 알리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도 8건 있었습니다.

시정명령 가운데는 신체검사 등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킨 사례가 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구직자들에게 비용이 환급됐습니다.

이 밖에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보관 기간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고 보유했던 사례도 7건 적발돼, 시정명령을 통해 이력서 64건이 파기됐습니다.

특히 불합격자에게 채용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사례도 45건 적발돼,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채용절차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통해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점검하고, 민간취업포털이 '키워드 필터링' 등 자체 감시 체계로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협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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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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