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단말기’ 허위 광고 속지 마세요…탈세로 추징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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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절세 단말기'라고 허위 광고를 하며 사실상 탈세를 유도하는 미등록 결제대행(PG) 업체들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등록 결제 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받아 챙기고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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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절세 단말기’라고 허위 광고를 하며 사실상 탈세를 유도하는 미등록 결제대행(PG) 업체들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등록 결제 대행업체가 ‘절세단말기’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받아 챙기고 가맹점의 매출 은닉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등록 불법 결제대행업체들은 이른바 ‘절세단말기’를 가장한 허위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맹점의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탈세지만 불법 업체들은 절세 수단이라고 홍보하며 단말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의 영업 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가맹점의 매출 누락이 확인되면 가맹점은 당초 납부 해야 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뿐만 아니라 최대 40%의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하고, 매출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에 대해 수정 신고를 안내한 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징에 들어갑니다.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 자료는 납세자에 도움을 주기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이 경우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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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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