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직장 내 괴로힘 조사 가이드라인 제작

임철휘 기자 2024.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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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담당자,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형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건 발생 시 사용자에게 조사·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신고부터 사건 처리 절차, 사후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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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에 조사·조치 등 절차 없어 현장 혼란"
경기도·시민단체 직장갑질119 제작 및 배포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지난2019년 7월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네거리에서 열린 갑질금지법 시행 맞이 캠페인에 설치된 판넬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2019.07.16.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담당자,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형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괴롭힘 사건 조사·조치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와 법령의 의미, 해당 법령이 적용된 판례 등과 함께 법 취지를 살린 조사·조치의무의 방향성과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등이 담겼다.

괴롭힘 사건 처분에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행위자 조치 사례와 공공기관의 괴롭힘(갑질) 조치 사례도 수록됐다.

일례로 '피해 당사자가 아닌데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하겠다고 한다. 오래전에 일이고 신고자와 행위자 모두 퇴사자인데 신고를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메뉴얼은 "신고인이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접수해 조사해야 한다"며 "퇴사 이후라도 구직급여나 산재보상 신청 등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재직 중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는 퇴사자의 신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한다.

메뉴얼은 '피해자가 공식 조사 절차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조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다.

다만 "조직 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신고 내용에 대한 일정 수준의 기초 조사까지 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가 공식 조사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사내 조사에 대한 불신 때문일 수 있으므로 외부 조사위원 구성이나 사내 지원자 선정 등 조사 과정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사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절차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은 사건 발생 시 사용자에게 조사·조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신고부터 사건 처리 절차, 사후 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현장의 혼란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영세 사업주 등 사용자의 법 이해도와 인식이 비교적 낮으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괴롭힘을 신고한 노동자가 되레 고통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김성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현행법에 사내 조사와 조치 등에 대해 방법, 절차들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와 조사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태"라며 "매뉴얼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치가 확대되고 현장의 혼선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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