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원 전화 상시 녹음한다…먼저 끊는 것도 가능

박우영 기자 2024.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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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통화를 고지 없이 상시 녹음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에 대한 전화 종료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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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시행령 입법예고…악성민원 방지 대책 후속 조치
기관장이 민원인 위법행위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화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4월 29일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통화를 고지 없이 상시 녹음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 끊기를 거부하거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법적 근간이 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사전 예방·대응을 위한 △민원 전화 상시 녹음 △폭언 전화 종결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민원 전화 상시 녹음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 후 녹음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또 민원 통화 종료 근거를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했다.

통화·면담당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면담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에 대한 전화 종료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장의 민원인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직접 고발이 의무화된다.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민원인이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취약계층 전용 창구에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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