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민원 전화 상시 녹음한다…먼저 끊는 것도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통화를 고지 없이 상시 녹음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에 대한 전화 종료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민원인 위법행위 직접 수사기관에 고발 의무화
(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민원 담당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통화를 고지 없이 상시 녹음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통화 끊기를 거부하거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법적 근간이 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 사전 예방·대응을 위한 △민원 전화 상시 녹음 △폭언 전화 종결 △악성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민원 전화 상시 녹음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했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사전 고지 후 녹음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또 민원 통화 종료 근거를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했다.
통화·면담당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면담이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의 폭언을 한 경우에 대한 전화 종료 근거도 포함했다.
아울러 민원인이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장의 민원인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직접 고발이 의무화된다.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민원인이 영유아를 동반한 경우 취약계층 전용 창구에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대국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선량한 민원인이 민원 처리 지연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licemunr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