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기업신용조회업 할 수 있게 된다

신중섭 기자 2024. 7. 21.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신용조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는 기업신용조회업이 신용카드업자 등의 겸영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 여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3분기 내 시행돼 겸영 가능해질 전망
[서울경제]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신용조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카드사들은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는 기업신용조회업이 신용카드업자 등의 겸영업무로 열거돼 있지 않아 법적으로 상충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융위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신용조회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카드사는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 공급 등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 3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