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리걸테크 진흥법 발의 환영…허가제는 신중한 검토 요청"

안희정 기자 2024. 7.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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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발의를 맞아 이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는 동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21일 코스포는 입장문을 내고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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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와 충분한 검토 강조

(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발의를 맞아 이를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는 동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21일 코스포는 입장문을 내고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리걸테크 산업은 국민이 주인인 법률 서비스의 혁신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매우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는 이유다. 

최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리걸테크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자격과 리걸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리걸테크 산업의 진흥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 기본권 보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코스포 CI

코스포 측은 "본 법안은 우리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추로,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특히, 허가제 도입과 관련된 부분은 리걸테크 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둬야 한다"며 "법률 서비스는 국민에게 미치는 위험도와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 본 법안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의 제도 마련이 시작되는 만큼, 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리걸테크 산업 업계 및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리걸테크 산업 제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코스포는 리걸테크산업협의회와 함께 우리나라 법률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여 법률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역할을 할 것이다. 법률전문가와 법률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적 판단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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